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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출입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ㆍ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의 준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10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출입조사ㆍ서류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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