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5조의4(수수료)제6장 보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의4(수수료)

현행 (2026-11-03)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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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수수료)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