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도농교류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3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8. 1. 1.까지 시행
- 제2조 정의개정2027. 10. 28. 시행
-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개정2027. 10. 28. 시행
- 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개정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3 결격사유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4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5 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6 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7 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8 식사의 제공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9 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0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1 보험 등 가입 의무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3 지도ㆍ감독 등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4 등록취소 등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5 폐쇄조치 등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6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7 위반 사실 공표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8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19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신설2027. 10. 28. 시행
- 제11조의20 지정해제신설2027. 10. 28. 시행
-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개정2027. 10. 28. 시행
-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개정2027. 10. 28. 시행
- 제24조 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개정2027. 10. 28. 시행
- 제25조의2 출입ㆍ검사 등신설2027. 10. 28. 시행
- 제25조의3 청문신설2027. 10. 28. 시행
- 제25조의4 수수료신설2027. 10. 28. 시행
- 제27조 벌칙개정2027. 10. 28. 시행
- 제27조의2 양벌규정신설2027. 10. 28. 시행
- 제28조 과태료개정2027. 10.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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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5조
- 제11조의2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신설
- 제11조의3결격사유신설
- 제11조의4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신설
- 제11조의5폐업 후 같은 사업장 등록금지신설
- 제11조의6농어촌민박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신설
- 제11조의7숙박예약의 일방 취소ㆍ변경에 대한 과징금신설
- 제11조의8식사의 제공신설
-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신설
- 제11조의10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신설
- 제11조의11보험 등 가입 의무신설
- 제11조의1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 승계신설
- 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신설
- 제11조의14등록취소 등신설
- 제11조의15폐쇄조치 등신설
- 제11조의16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신설
- 제11조의17위반 사실 공표신설
- 제11조의18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신설
- 제11조의19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 등신설
- 제11조의20지정해제신설
- 제6장 보칙8조
- 제7장 벌칙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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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2118호, 2026. 10.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증은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을 "6개월"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을 "제85조제2항 전단"으로, "제126조제2항ㆍ제4항"을 "제126조제2항ㆍ제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증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9항에 따라 발급된 신고확인증은 제1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삭제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 또는 제9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211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3항 중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을 "6개월"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5조제2항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제85조제2항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각각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한다.
제118조제6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4호 중 "전단 또는 제86조제1항 전단"을 "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후단 또는 제86조제1항 후단"을 "후단"으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등록"으로 한다.
제271조제3항 중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8항ㆍ제9항"을 "제85조제2항 전단"으로, "제126조제2항ㆍ제4항"을 "제126조제2항ㆍ제4항,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80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교육프로그램 등 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이 유효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행일: 2024.12.20] 제2조
제3조(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1. 2026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17조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의2제4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한다.
<22>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5074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877호, 2013. 6. 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9호, 2013. 3.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5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도농교류 교육과정 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479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조(마을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386호, 2010. 7. 23.>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386호,2010.7.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758호, 2009. 6. 9.>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한다.
<17>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09715호, 2009.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인증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조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사항에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09432호, 2009. 2. 6.>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276호, 2008. 12. 29.>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751호, 2007.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ㆍ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7. 10. 28.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장의 동의 없이 숙박 예약을 취소ㆍ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7 신설).
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밀집 규모, 주변 자연환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19 및 제11조의20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규정을 「농어촌정비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제도를 등록 제도로 변경하고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장의 동의 없이 숙박 예약을 취소ㆍ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등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해당 숙박의 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7 신설).
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투숙객에게 조식 외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의8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는 주택의 밀집 규모, 주변 자연환경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한 농어촌민박단지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19 및 제11조의20 신설).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