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6장 보칙

법령 해운법 제6장 보칙

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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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6.9, 2020.1.29>

2024. 1. 2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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