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7장 벌칙6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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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운법

제7장 벌칙

현행 (2026-11-02)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⑤ 삭제 <2009.4.1>

삭제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