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절 증여공제3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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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증여공제

현행 (2026-11-03)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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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