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절 회계1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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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5절 회계

현행 (2026-11-03)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협동조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