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7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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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장 벌칙

현행 (2026-11-03)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화물자동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④ 삭제 <2011.6.15>

⑤ 삭제 <201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