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제6장 수산발전기금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6장 수산발전기금

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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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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