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1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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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현행 (2026-11-02)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박물관미술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