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6장 벌칙6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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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예금자보호법

제6장 벌칙

현행 (2026-11-02) 6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예금자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범위는 공사의 설립목적,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2단 4 · 3단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