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제4절 퇴직수당1조 · 현행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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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군인연금법제3장 급여

제4절 퇴직수당

현행 (2026-11-04)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군인연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2585955" alt="img52585955" > ┌──────────────────────────┐ │복무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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