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제6장 보칙8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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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현행 (2026-11-02) 8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유무역지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1.4.1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ㆍ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관세ㆍ조세의 부과ㆍ징수, 출입국관리, 검역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안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그 직원을 상주시킬 수 있다.

삭제 <2016.1.27>

삭제 <2016.1.2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입주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관리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관세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