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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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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