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법령 공익신탁법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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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2018. 1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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