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7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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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현행 (2026-11-02) 7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정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