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110조이 법령제119조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21조이 법령제122조이 법령제123조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136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