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장 벌칙9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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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택법

제6장 벌칙

현행 (2026-11-02) 9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