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제12장 취업규칙

법령 선원법 제12장 취업규칙

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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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3.10.24, 2026.10.27>

1.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마감 및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일, 선내 복무 및 최소승무정원에 관한 사항

3. 유급휴가 부여의 조건, 승선ㆍ하선 교대 및 여비에 관한 사항

4. 선내 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5. 퇴직에 관한 사항

6. 실업수당, 퇴직금, 재해보상, 재해보상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

7. 인사관리, 상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 중 선원의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10.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선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선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른 단체협약(단체협약이 제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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