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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정보시스템 등의 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호, 재해보상의 확인, 선내안전보건기준의 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시 승선원 명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선원 또는 선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5.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의 회장
6. 한국해운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