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법령 선원법 제6장 근로시간 및 최소승무정원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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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6.10.27>

1.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

2. 주기관 추진력(선박의 모든 주 기관의 총 최대연속정격출력을 말한다)이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

② 총톤수 500톤 이상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명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화물적재선박[산적액체화물(散積液體貨物)을 수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만 해당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명정 조종사 자격증을 가진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15.1.6, 2026.10.27>

⑥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인화점이 섭씨 60도 미만인 연료를 말한다)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하 "가스연료 등 추진선박"이라 한다)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0.2.18>

⑦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을 말한다)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 <신설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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