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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선원이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른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