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법령 선원법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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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야간작업의 금지)

①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선원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하는 최소 9시간 동안은 작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6.10.27>

② 삭제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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