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제6장 벌칙5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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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현행 (2026-11-02) 5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4.1.21, 2019.11.26, 2025.10.1>

삭제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