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
제17조(환급의 제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환급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환급의 제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 비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