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2조(정의)향교재산법

법령 향교재산법

제2조(정의)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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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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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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