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장 총칙2조 · 현행 (2026-11-02)
0%

법령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장 총칙

현행 (2026-11-02) 2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공적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등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