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9장 보칙4조 · 현행 (2026-11-03)
0%

법령해외건설 촉진법

제9장 보칙

현행 (2026-11-03) 4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건설 촉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삭제 <1999.2.8>

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