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현행 (2026-11-03)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1-03)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금지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