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26-11-02)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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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27. 10.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