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령 동물보호법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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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봉사동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6.10.27>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2027. 10.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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