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법
제1조(목적)선박등기법

법령 선박등기법

제1조(목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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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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