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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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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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