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
제14조(폐관 통보)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폐관 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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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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