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제53조(신고사항)제5장 보칙

법령 군인 재해보상법 제5장 보칙

제53조(신고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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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의 상이연금 지급 정지 사유

2.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연금수급권자 사망 사실

3. 제37조에 따른 연금수급권 상실 사유

4.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른 급여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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