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절 학교민원 대응1조 · 현행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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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장 학교

제3절 학교민원 대응

현행 (2026-11-03) 1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