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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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경통지의 대상)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10, 2025.10.1>

1. 제2조에 따른 해외진출기업 관련 실질적 지배 관계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의 업종 및 주요 생산제품등에 관한 사항

3.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변경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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