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2.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건축물대장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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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물대장의 보존) 건축물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이 말소ㆍ폐쇄된 때에도 또한 같다.
2024. 2.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