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제8장 보칙

법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8장 보칙

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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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026. 7.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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