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제5조(이전등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5조(이전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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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전등기) 법인인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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