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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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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