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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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