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7장 보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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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1.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변경 지정 및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8항에 따른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7.7.26, 2025.10.1>

1. 산업통상부나 그 밖의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관계 시ㆍ도의 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부지사 및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투자지원센터의 장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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