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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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4>

②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檢事)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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