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제7장 벌칙

법령 우편법 제7장 벌칙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2조(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우편금지물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2014.6.3>

2024. 7.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