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제3장 심사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장 심사

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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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35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은 "심사"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본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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