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장 벌칙3조 · 현행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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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7장 벌칙

현행 (2026-11-02) 3조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금융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