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준공검사)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제23조(준공검사)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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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공검사)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1>

1. 준공조서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求積平面圖)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법 제2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6. 신구 지적대조도

7. 법 제18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항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2025. 8.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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