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장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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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9.8>

②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공공주택사업 면적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1년 이상 소유한 토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

2024. 1. 2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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