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제1장 총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6조의2(공공주택사업의 대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설계ㆍ공사 등을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공공주택 건설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주택건설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공주택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행 주택건설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공공주택사업을 대행하려는 공공주택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 기간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와 공공주택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025. 8. 1.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